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2.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수도권운용본부, 정보기술원을 거쳐 2011. 1. 1.부터 수도권네트워크본부 수도권전송운용1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 23. 08:00경 출근하던 중 미금역 화장실에서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28.부터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다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으로 노조전임자가 축소됨에 따라 원고도 비전임자로 전환되어 2011. 4. 17.부터 수도권네트워크본부에 복귀하여 분당 전송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처음 1년 2개월 정도는 주간근무만 하였으나 2012. 7.부터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고, 노동조합활동까지 겸하게 되어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근무 이력 및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07. 3 28.부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