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2. 1.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점용허가자’란 기재 각 점용허가자로부터 인도 받아 농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3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하천명 점용지 지목 면적(㎡) 점용허가자 1 D 나주시 E 답 400 F 2 D 나주시 G 답 2,985 H 3 D 나주시 I 답 2,066 H 4 D 나주시 J 답 2,830 K 5 D 나주시 L 답 992 K 6 D 나주시 M 답 1,055 F 7 D 나주시 N 답 2,506 F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
)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 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