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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3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5:35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6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4 장, 피해자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좌측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의 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특수 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한 고향 친구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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