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2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좌측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도망하여 수사를 피해 오다가 2018. 2. 경에야 자수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2009 년 경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