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채권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임에도 조정조서에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이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소송물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하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장남인 C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5개의 부동산(양산시 N 임야, L 전, O 전, P 답, M 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 중 3개 부동산(위 N 임야, L 전, M 답, 현재는 지목이 모두 임야이다)에 대한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C이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