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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6가단328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C이 176/323 지분, 피고 D이 1323/2907(= 147/32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피고 C이 단독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 D은 2015. 5. 11. 원고들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6. 9.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D의 1323/2907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94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 C은 2015. 6. 15.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C의 176/323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193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피고 D, C과 피고 E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E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1931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19313호로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E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C, D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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