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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나51696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관하여 생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참조). 원고는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 양수가 무효이고 참가인이 B의 단독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 중 참가인의 청구금액 가운데 인용된 것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도 참가인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 인용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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