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나2563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원고가 제1 내지 3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유치권자로서 피고들과 D에게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과 D에 대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금(이하 ‘차임등’이라고만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이 제1 내지 3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들 및 D에 대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제4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제4부동산의 인도 청구 및 제4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참가인의 참가신청 추가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