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0:18 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 자인식 육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 량 면 선화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경산 톨게이트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