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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절도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액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절도의 습벽을 교정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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