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449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고소인 ㈜B는 서울 종로구 C, D호 사무실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임대인 ㈜E 대표이사 사건 외 F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7:30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D호 사무실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고소인의 허락 없이 출입문 번호키를 무단으로 열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공사업자로 하여금 칸막이 철거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동의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B 사내이사 H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무단출입 금지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