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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 심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 물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이 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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