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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7.20 2016노4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 앞까지 데려다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살해 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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