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9. 가석방되어 그해
7. 26. 남은 형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4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였고, 이를 기화로 2013. 7. 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자금회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자금회전이 되는 대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48평 아파트를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금융권 채무 1억 5,000만 원, PC방 공사비 채무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메시지내역, 각 판결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