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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3나76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각자 435,258,681원, 피고 C,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G 외 2필지상에 위치한 A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피고 C는 제2부동산, 피고 D은 제3부동산, 피고 E은 제4부동산, 피고 F는 제5부동산(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등 1) 원고는 2006. 6. 9.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6.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12. 1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을 서울 용산구 G 외 2필지 31,042㎡,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2개월, 사업비를 344,586,431,000원으로 하여 총 3개동 46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2)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원고의 분양공고에 따라 피고 B은 2010. 2. 8., 피고 C는 2010. 2. 27., 피고 D은 2010. 3. 2., 피고 E은 2010. 3. 5., 피고 F는 2010. 3. 24.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주 공고 원고는 2010. 8. 12., 2010. 9. 6., 2010. 9. 30. 3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이주기간을 2010. 9. 6.부터 2010. 12. 5.까지로 정하여 이주비 대출 등의 접수를 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공고하였다.

1. 이주안내

가. 이주책임 이주는 조합원 개별 책임이므로 조합원 본인이 살고 있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조합원(소유자) 책임 하에 이주 기간 내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이주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을 시 조합이 시공사에게 엄청난 지연 손실금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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