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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15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3:57경 노원구 월계로317 월계2동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면서 기기 오작동으로 인출되지 않아 은행창구에 이를 확인하는 사이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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