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현금 인출기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다른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