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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디지털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래각단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75.6km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유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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