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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3번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6: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통행하는 사람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55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피해자사진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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