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하거나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약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약 30시간 동안 3회에 걸쳐 물갈이를 한 사실, 바닷물의 pH는 7.8~8.3이고 이 사건 소라의 해동수의 pH는 그보다 약간 높은 8.7~9.4인 사실, 소라의 경우 종류, 생육환경, 보관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pH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이 첨가되기 전 이 사건 소라의 pH에 대한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소라의 해동수는 바닷물과 비교하여 염소이온에 대한 나트륨이온의 비율이 높으나 나트륨이온 자체의 농도는 현저히 낮은 사실,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아 해리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해리된 물의 pH와 나트륨이온의 농도를 고려하여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라의 pH는 여러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기 전 이 사건 소라의 pH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라의 해동수의 pH가 바닷물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이 잔존하여 pH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소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