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10 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예 천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환성 절골 길 4-1에 있는 대성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경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