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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1 2017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7:5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합덕읍 미락 1 안 길 20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광림 2.1 톤 크레인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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