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20:05 경 당 진시 석문면 삼 봉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문 해안로 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