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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27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의료재단 E 병원의 총괄 이사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44세) 은 위 병원에서 비만 관리과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헤어 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5. 3. 19:25 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 북구 G 아파트 000동의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약 6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생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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