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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1 2018고단24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8. 5. 17. 02:31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C 원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가 설정된 1층 공동현관문을 다른 거주자가 누르고 들어갈 때 몰래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 앞 복도에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야! B”이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호 앞 복도에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3.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3세)의 휴대전화로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하고, 나하고 산다고 생활비 줬는데 이제 딴 남자하고 , 나는 니 복수 복수 복수 할게 그놈하고, 나 이용당했어, 내일 보자 복수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폭행 등 신체상 위해를 가하거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리 준비한 대형 우편봉투의 겉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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