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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4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4: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아지매,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8. 00: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6세) 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잠을 자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2 경까지 그 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1:2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술을 사 달라.” 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8. 05:00 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7 경까지 그 곳 거실에 버티고 앉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지체장애 2 급인 피해자의 아들 F에게 큰 소리로 “ 한 대 때리 뿌리 까. 쥐 박아 뿌린다.

”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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