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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701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의 가., 나. 항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 등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4,0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원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그 대가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와의 공연, 야구 관람, 여행 등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현금을 주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급여를 받으면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과 급여를 합하여 대출금을 꾸준히 변제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의 다.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G가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G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여기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전달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도 정리되어, G를 고소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연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와의 금전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다) 그런데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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