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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일명 ‘텐프로’라는 고급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외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월 수천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억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필요할 경우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은 물론 변제의사 또한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수입규모, 자금동원능력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리의 사채이자를 지급받고자 피고인들을 유혹하여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가.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의 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14. 서울 강남구 M건물 103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카오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1. 1. 15. 마카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박으로 돈을 잃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1. 28.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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