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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결별한 상황임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심야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추적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재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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