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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2 2019가합11093
자동차양도증명서 진정성립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D은 2014. 1.경 주식회사 E이 흑산도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자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45인승 버스 1대씩 총 3대를 지입한 후 공동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유류대금 등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3등분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4.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행하던 F 차량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를 양수인, 피고를 양도인으로 하여 2014. 12. 14.자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원고ㆍ피고 명의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합184호로 동업자 지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6. 29. ‘D이 원고와 동업약정상 지위 승계를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17나1253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4. 6.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8다2263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D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은 2019. 1. 8.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원고가 위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게 되었는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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