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4.06 2017나12539
동업자 지위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E, F의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동업자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45인승 버스 4대(원고 2대, 피고 2대)를 공동운영하여 얻은 순이익금 중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