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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43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43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23:10 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상품 ‘ 차량용품 6개, 담배 3보루, 소형 가전 2개 ’를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7만 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1. 24. 05:15 경 대전 동구 E 5 층 ‘F 금은 방 ’에 이르러, 위 금은 방은 영업을 종료하여 블라인드를 쳐 놓는 등 진열대를 가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블라인드를 열어젖힌 다음 내부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21.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7:17 경 대전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1:10 경 대전 동구 K 아파트 L 동 자전거 보관소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 용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배기량 108cc 벤 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23:10 경 대전 동구 N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 항 기재 M 배기량 108cc 벤 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703』 피고인은 2020. 11. 20. 17:30 경 금산군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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