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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2 2015가단37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 기독교대한감리회 E교회(변경 전 명칭 F교회, 이하 ‘E교회’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B는 2011년경 E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의 기본재산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 재단 설립 후 위 건물이 신축된 때부터 설립자인 E교회는 위 건물의 지하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성남시장은 2012. 6. 25. 원고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인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회 관련 시설물을 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을 통고하였는데, 그 이행 기한은 2012. 12. 31.까지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E교회는 급히 E교회가 이전해 나갈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H교회(이하 ‘H교회’라고 한다)는 담임목사 I이 사망한 후 부채 문제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I의 여동생인 피고 D이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되어 E교회를 대표한 피고 B와 피고 D의 남편이자 H교회의 장로로서 H교회를 대표한 J 사이에 2012. 12. 16. 합병계약(을가 제42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호증의 1)이 체결되었다.

그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은 교회 이름을 E교회로 하고, 예배처소는 H교회로 하며, E교회가 H교회의 부채를 파악한 후 전액 인수하여 상환하되 H교회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라.

한편 E교회가 기존 건물에서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원고는 2012.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E교회가 다음의 제안을 수용하면 원고 재단은 교회가 이전할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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