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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1 2015고단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 평 역 주변에서, C로부터 등록된 카니발 승용차 (D )를 6,300,000원에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6. 12:30 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 탄 버스 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A가 C로부터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본인도 위 카니발 차량으로 인한 대출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의 범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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