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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114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2. 7. 18.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근로 계약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계약 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 다시 계약 기간을 그날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상시 36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경비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3. 5. 15.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여 참가인이 C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 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그 계약 체결 당시 C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6. 1.경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C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40명(이하 ‘원고 등 40명’이라 한다)과 새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되어 있었고, ‘근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근로 계약을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 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 계약이 2013. 12. 31.로 만료되고, 추후 참가인과 재계약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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