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파이프 커터기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9:30경 서울 은평구 C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주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14K 백금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3,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특가법(절도)전력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