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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추동로 43 백병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기북부제2청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4:56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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