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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9. 22: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6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후면 주차하어 매연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쳐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손괴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7. 29. 22: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6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과 몸통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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