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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1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2. 01:4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묻자 “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조르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였고, 폭행 부위가 얼굴인 점에서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이전에 폭행,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 A은 2019. 11. 22.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B, F이 ‘ 다른 곳에서 소변을 보아 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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