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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1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도행위 후 도망갈 시간을 벌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한 것인데 위 피해자가 팬티까지 벗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만 벗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속옷까지 벗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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