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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새벽 2시 40분경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깨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점, 피해자는 자신보다 체격이 크고 나이도 젊은 피고인에게 완력으로는 저항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순간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02:40경 광주 광산구 Q에 거주하는 피해자 R(가명, 여, 68세 의 집에서 집 뒤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금품을 강취할 것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ㆍ하의, 속옷까지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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