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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747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감금하지는 않았다.

다)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거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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