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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9: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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