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노397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사실 오인),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그리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큰 소리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G이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인 I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근처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의 피고인과 I의 집 옥상에서, 중간에는 이 건물의 2 층과 3 층 중간 창문에서 보다가, 나중에야 내려와서 피고 인의 근처에서 실랑이를 본 것인데, I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I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모욕죄에서의 ‘ 공연성 ’이란 해당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