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남)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737,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 4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 요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