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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201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산하 환경부장관은 2013. 2. 18. 환경부고시 제2013-79호로 양주시 B 일대의 토지들을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한 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인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철거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한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철거정비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한 곳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2013. 9. 4.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3) 그 후 위 위원회는 2014. 1. 23.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되,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65,816,020원으로 정하고, 수용의 개시일을 2014. 3. 18.로 한다고 재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위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2.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4) 이에 따라 위 사무소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68,816,02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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