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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5구합1441
이주대상자선정탈락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브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2.48㎡,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매점 21.6㎡(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4.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계획 G 및 B 상류 자연환경지구 등에 산재한 기존 건축물 총 108가구288동을 철거 후 집단시설지구 내 이주단지 조성지로 이전 - 고양시 덕양구 G : 55가구 145동 - 양주시 B : 53가구 143동

나.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83. 4. 2. 건설부고시 D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 뒤 1985. 4. 26. 건설부고시 E로 북한산국립공원계획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졌고, 2005. 6. 15. 환경부 고시 F로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위 변경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환경부장관은 2011. 3. 25. 환경부고시 H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12. 14. B 철거예정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원고에게 물건조서를 첨부하여 B 철거예정지 보상계획 공고를 통지하였다.

- 사업의 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I(이주단지) 조성공사 -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장) - 사업시행지 : 양주시 J 일원 50,500㎡ - 사업시행기간 : 2011년 3월 ~ 2013년 12월 - 공원사업시행 근거(공원계획) : 북한산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2005. 6. 15. 환경부고시 F) - 사업내용 : I 이주단지 조성 50,500㎡(상업시설 택지 53택지 조성 등)

라. 이후 환경부장관은 2013. 2. 18. 환경부고시 K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L 일원에 대한 철거정비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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