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B 일원 36,192.5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인 2016. 8. 26.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7. 1. 19.부터 2017. 2. 6.까지 피고 조합에 보상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원고 C은 2017. 10. 18. 청구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7. 10. 26.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들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위원회는 2017. 10. 31. 피고 조합에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협의를 진행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 위원회는 2018. 7. 4., 2019. 2. 11. 다시 피고 조합에 위 보완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 위원회는 2019. 6. 24. 피고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원고들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수용재결일인 2017. 10.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가산금(다만 원고 C은 지연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과 손실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