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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19가단50869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12.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토지건물매매법인경영권승계 컨설팅 계약서 기재와 같이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매출,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 인수대상 병원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를 속였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8. 7. 3.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위 컨설팅대금채권 11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가 컨설팅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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