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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8~16, 19,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중 ‘졸피뎀 6과 1/2정, 알프라졸람 1정 소지’의 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위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2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또한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졸피뎀 6과 1/2정, 알프라졸람 1정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한편, 위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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